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거주 소유자의 철거 후 거주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거주 소유자의 철거 후 거주지

작성일 2024.01.16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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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 빌라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세 세입자가 '25.8까지 계약 되어 있고,
철거는 '25년 초로 예상됩니다.

전세 세입자는 해당 빌라에서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오랜기간 거주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반면, 소유주인 저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철거 후 아파트 시공 시간에 별도로 임대주택이 제공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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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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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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