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전 임대인과의 갈등 문제.

세입자 퇴거전 임대인과의 갈등 문제.

작성일 2023.12.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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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가구 주택 2층에 거주중인 세입자로, 현재 입주 12년차입니다.

본래 해당 집의 임대인인 노부부는 수선 유지의 의무에 관해 굉장히 소홀하셨습니다.
제대로된 as는 입주 초기에 고장난 보일러와 싱크대 수전 교체가 전부입니다.

업자를 부르면 비용이 많이 나온다며 세입자인 저에게 직접 수선하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따로 재료 비용을 주신것도 아닙니다.)
몇해전 폭우 장마기간에는 옥상에서 물이 새서 집이 물바다가 되었고,
조치가 늦어져 이 상태로 일주일이 넘게 유지되어 제대로 된 생활을 할수 없을정도였기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자 월세에서 5만원 까준게 전부이며,
빗물 때문에 집 벽지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심한 부분 주변으로 부분 도배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집 벽지가 누더기가 되었죠.

이외에도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저에게 덮어씌우려다가
실패하신 전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한게 이유였습니다만,
근래에 방을 좀 알아본 결과 나무창문이라던가 내부시설이 엉망인걸 고려하면 별로 싸지도 않네요.

그렇게 요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만,
입주 초기에 교체한 싱크대 수전쪽에서 물이 좀 새서 스스로 테프론 테이프와 절연테이프를 혼용해 보수해서 쓰고 있었으나, 이것을 제가 교체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해당 수전의 고장은 제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오래 사용한 소모품의 노후였고,
제가 내고 있는 방세에는 해당 시설물의 유지 금액도 포함되어 있기에 저에게 변상의무가 없었지만,
쓸데없이 분란 만들기 싫다는 가족의 말때문에 교체 해드리려고 부품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업자를 불러서 수리해라. 당신이 직접했다가 당신이 나간뒤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냐"는
집주인때문에 결국 주문한 부품을 취소하고 주인이 말한 업자를 불러 제 돈을 들여 수리를 했습니다.
(해당 부품 교체는 수도관을 잠글 필요도 없고
수전의 나사만 풀면 되는 수준이었기에 5분도 안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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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호구같이 시키는대로 한 제가 만만하게 보였던건지,
이사 전날인 오늘, 집을 둘러본 주인은 저에게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1. 입주 초기부터 집에 있던 물품이 몇가지 있습니다. 
부엌의 선반과 베란다에 놓여있던 나무 선반과 각목? 다양한 나무들과 벽돌들이 있습니다.
입주 초기에 말씀드릴때는 "베란다에 있는건 업자들이 쓰는거니 냅두고, 선반은 알아서 쓰라"고 하셨으나, 이걸 제가 직접 처리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중 특히 베란다에 있는 나무 관련 폐기물 금액이 최소 몇만원 단위는 잡힐거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폐기물들은 이미 동사무소 승인하에 수차례 폐기중입니다)

2. 여기까지 마지못해 수긍하자,
갑자기 싱크대의 레인지 후드를 오염을 근거로 교체해놓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해당 레인지 후드는 제가 입주 초기에 '작동은 하나 흡기가 거의 안된다'고 교체를 요구했으나,
"전원은 잘 들어오지 않냐"며 교체를 거절하셨기에 입주 내내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제품입니다.

지금 집주인 분 말로는 제가 입주전 싱크대고 후드고 다 교체를 했다고 우기시지만,
제가 입주했을 당시만해도 이미 상당히 노후된 상태였으며,
후드의 경우 브랜드나 제품 구조가 20년은 되어보이는 골동품입니다.

레인지 후드에서 도저히 못참고 계속 우기시는 집주인분과 한바탕 하고 온 참입니다.
계속 ~~~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협박하셔서,
일부러 녹음까지 해가며 저는 해드릴 의무가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
보증금을 안주시면 저희는 법적으로 대응할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분의 "~~안해놓으면 보증금 못준다"는 협박은
통화로 인해 전화에 몇차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3. 제가 기존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후드를 교체해드릴 의무가 있습니까?
이대로 법적으로 대응할경우 제가 조심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증금을 근거로 요구한 것들이 협박죄로 성립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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