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시설물 질문이요

교량시설물 질문이요

작성일 2023.12.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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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난간에 안전작업대 및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량 난간에 안전작업대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신청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량은 도로 또는 교통 인프라의 일부로 간주되며,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또는 도로 부속물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 절차로, 안전 및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나 구조물 설치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교량 난간에 안전작업대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작업이 도로 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로 사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도로점용허가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정책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도로 관련 기관이나 관할 당국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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