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의 책임관련문제

건축주 직영공사의 책임관련문제

작성일 2023.08.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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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소규모 공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약 30평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주택을 건축주 직영으로시공 계약하였고 (별도의 면허는없습니다)

저는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와 전기공사 설비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건축주가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있습니다.

계약내용은  총공사금액 xxx원으로 책정되고  
시방서에 각각 골조공사금xx원 전기공사xx원 설비공사 xx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골조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를 제외한 모든공정은 건축주가 진행하고있으며
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로 내부외부 인테리어를 건축주가 진행하고있습니다.

첫번째 콘크리트 공사시에 바닥 미장을 하지않아 누수가능성이있다 라고 합니다.

저희는 방수관련 계약을 체결하지도 시공하지도않는데 저희 책임이라 합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또한 저희가 개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전기설비의 공사영역이 건축주와 저희의 개념이 달라 분쟁이 많은 상황입니다.

시방서의 전기공사 금액은 약 4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나  

건축주의 욕심으로 초과된 공사가 많음에도 공사비가 600만원으로 초과되었음에도

건축주는 계약한대로 진행해줘야하지 초과되는걸 건축주가 어떻게 해결해주냐 합니다.

건축주는 전기인테리어 부분까지 해주길 원하는 입장이며 추후 하자관련부분의 as까지 얘길하는데

저희는 단순 전기 배선과 준공까지의 문제가없이 시공만 해주는걸로 원하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현재 전기와 설비공사를 중도포기하고자 하는데  공사를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금은 지급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된 공정률이 90%이상이더라도 포기한다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지요?

질문1 건축주직영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방수책임문제가 있나요?
질문2 건축주직영공사의 전기공사의 추후 책임문제(as관련)는 어떤식으로 해결하나요
질문3 공사 중도포기시 공사대금은 어떤방식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받지못하는지요

어휘력이 떨어져 정확하게 쓰지못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축주 직영공사의 책임관련 문제**

질문1: 건축주 직영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방수책임문제가 있나요?

건축주 직영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발생한 방수 책임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바닥 미장을 하지 않아 누수 가능성이 있다고 건축주가 주장한다고 하셨습니다.

- 하지만, 저희는 방수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시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건축주와의 계약서나 협약서에 방수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주가 이러한 요구를 할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2: 건축주 직영공사의 전기공사의 추후 책임문제(as 관련)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건축주 직영공사에서 발생한 전기 공사의 추후 책임 문제(as 관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의 계약서나 협약서에 전기 공사의 추후 책임(AS)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만약 계약서나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건축주가 전기 인테리어 부분까지 해결을 요구하더라도 저희는 단순히 전기 배선과 준공까지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입장이 됩니다.

- 따라서, 건축주가 추후 하자 관련 문제(as)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저희는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축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3: 공사 중도 포기 시 공사 대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지요?

공사 중도 포기 시 공사 대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사 중도 포기를 결정하게 된다면, 해당 시점까지 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남은 공정률이 90% 이상일지라도 포기하는 경우 남은 잔금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건축주와의 계약서나 협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공사 중도 포기 시 계약서나 협약서에서 정한 특약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대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사 중도 포기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꼭 계약서나 협약서를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휘력이 떨어져 정확하게 쓸 수 없다고 하셨지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질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냥 건축주가 그런 형태의 인간군상의 사람이니 가까이 대 하지마시고 거리를 많이두세요

시공자분도 뭐더 얻어먹을것이 있는지는

모르나 그런건축주는 양보와 배려가 없는

싸패종류이니 왠만하면 포기하고 손을떼세요

그런사람들은 자신을 목적만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체면없이 덤벼들기에 한마디로

대화와타협 또는 인간사에 경우가 전혀

없는 인간타입인지라 방법은 하나 크게

손해본것이 아니라면 시공사업관계를

끊으세요 그게답입니다 일절 상대를 안해주면

또 잠시숙이고 들어옵니다 그게 그런 이기주의를가진 싸패성향의고객들에게 나타나는

성향이고 행동이며 결론입니다

부디 되도록빨리 거래를 정리하심이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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