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를 전으로 지목변경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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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300평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초지 아님)
한쪽에 100평 축사도 지어져 있구요.
현재는 축산업을 하지않는 상태이고, 땅에 농사만 짓고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만들고 싶지않아서 "전"으로 지목을 변경할까 생각중인데요.
축사를 헐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한가요?
축사를 농업용 창고등으로 변경하여 유지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한쪽에 100평 축사도 지어져 있구요.
현재는 축산업을 하지않는 상태이고, 땅에 농사만 짓고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만들고 싶지않아서 "전"으로 지목을 변경할까 생각중인데요.
축사를 헐어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한가요?
축사를 농업용 창고등으로 변경하여 유지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