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시 주차장소

건물 증축시 주차장소

작성일 2021.06.22댓글 0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거의 40년 가까이되는 3층 주택상가 건물을 보유중인데 올 상가로 용도 변경을 진행중입니다.

과거 도면이 너무 오래전 도면이라 현재랑 맞지 않는부분이 있어 건축허가팀에 갔더니 증축으로 신고요청을 받았습니다.

Q) 증축 진행시 주차구역을 만들지 못할경우 인근 공영주차장 또는 옆 세대에 계약을 통해 주차시설을 확보할수 있나요?

30년도 전 건물이다보니 정말 촌동네에 마구잡이로 땅이되어 있어 3층건물에 주차시설이 나오질 않습니다. (옆건물이 자기네들 땅이라고 벽을 치는 바람에 그나마 있는 공간도 들어가질 못하구요..)

Q) 집앞 좁은 골목이 국가도로를 끼고 있는데 국가땅을 1-2평 정도 매입은 불가한가요??

말이 도로지 골목에 차량이 지나갈수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건물 사이 골목이라 활용할 방법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FM대로 일하는것은 좋지만 상세한 방법을 알려주지않아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3층 상가건물 수직증축시 주차장법에...

... 하는데 증축시 주차장을 마련하라는데 증축될 4,5층 부분은 저와 식구들이...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