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행 중 나무와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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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10월 6일 새벽 3시 5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주행 중 도로로 넘어와있는 나무와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였고 당시 반대편 차선은 차단작업으로 인해 주행하는 1차선이 반대차선이 된 상태였습니다.
앞서가는 덤프가 있어 상향등 조작 안 했음
덤프가 이상 없이 주행하기에 전방에 이상 없을 거란 판단
야간 커브길
비석 뒤에 숨겨져 있었음
이렇게 많은 상황으로 인해 전방 확인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뒤늦게 회피하려 해도 라바콘으로 인해 회피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블랙박스 확보 및 차량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놓았고, 교통과, 삼림과, 조경과 등 총 7곳이나 전화했으나 전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곳이 천주교인천교구묘원(당하동)의 입구 나무와 접촉한 상황이어서 해당 묘원에 문의하라 해서 묘원에 전화했더니 이쪽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며 인천서부경찰서에 문의하란 말만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아직 수리는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정말로 경찰서에 문의하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다 문의 해야 할까요?
휴.. 계속되는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지친 상태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사고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법상 보험금 청구권은 2년,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까지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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