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처분

음주행정처분

작성일 2024.05.1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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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2년 음주취소 처분을받고 200만원 벌금을 맞았습니다.
2003년 면허를 취득해서 2024년5월7일 지인 개업식에 갔다가
맥주 3-4잔을먹고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0.053 수치가나와
경찰조사받는과정에서 2001년이후 전과가있어서 2년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년넘게 착실하게 살다가 한순간 맥주4잔에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입니다.
방법좀 공유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2001년 이후 정지포함 음주 2회는

마지막 음주수치가 정지라고 해도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으면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010-5500-1428

-김규문 행정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 0.053%에 의한 약 400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 됩니다.

​벌금은 조서 내용을 토대로 부과 됩니다.

조서간 음주량 ,음주운전거리 등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낮은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의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일 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 한다고 다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1.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없을 것 2. 음주수치가 0.100%에 근접할 것 3. 면허 취득기간이 길 것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 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벌금감면 방법

벌금은 단속일로부터 2~3개월 후에 집으로 약식명령이 송달 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주변분들의 탄원서, 부채 현황 등 입니다.

2) 벌금 분납 대상 및 방법

벌금분납의 경우 관할검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경우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요즘 경기 침체로 분납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벌금 고지서 수령 후 관찰 검찰청에 분납신청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010--4744-4003

힘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행정사입니다.

○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 벌금은 4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 부담없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오픈채팅에서 일대일 무료상담을 받아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행정사 반기홍 사무소 입니다.

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2년

행정심판은 구제가 어렵습니다.

벌금은 300~400만원 정도며,

정식재판청구 신청해서 감경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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