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대인접수해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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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차로 좌회전 차선중 저는 3차로 좌회전. 상대는 2차로 좌회전 하던중 2차로 상대방이 교차로 진입하면서 좌측 휀다 추돌하였습니다. 교차로 유도선 있는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다 차선 넘어와서 상대차량을 받으면 벌점이 안전의무위반 10점에 대인1명당 +5점으로 알고있는데 경찰 사고접수 안하는조건으로 100대0 보험사끼리 얘기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가해자가 그냥 신고하고 자기네들도 대인접수 받겠다고 땡깡 부리는 상황이라 경찰신고 하려하는데 가해자 차량안에 타고있는 동승자들도 가해차 운전자 대인 벌점 추가에 + 되는건가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