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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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2조 2항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거짓,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 부터 몇 년 결격기간으로 보면 되나요?
제82조 2항 제6호 라목에 따르면 제 93조제1항제8호라고만 나와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는 8의2이지만, 라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나요?
거짓,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 부터 몇 년 결격기간으로 보면 되나요?
제82조 2항 제6호 라목에 따르면 제 93조제1항제8호라고만 나와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는 8의2이지만, 라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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