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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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상황설명은
아파트 출입구가 어린이보호구역 T자형 삼거리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죄회전 방향으로 나가는중이였고요 아파트에서 나가는쪽은 신호가 없습니다.
직진차로는 빨간불에 보행자신호여서 제가 신호 확인 후 보행자 신호 앞에 멈추려고하는데
직진차로에서 신호위반 한채 계속달려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차량은 그냥 신호위반한채로 쭉 갔어요…어린이보호구역 인데도 말이죠
1.비접촉 사고 접수가 가능한지
2.하게되면 신고 순서가어떻게 되는지(블박영상 있음)
3.합의금은 필요없는데 벌금은 물게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우선 상황설명은
아파트 출입구가 어린이보호구역 T자형 삼거리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죄회전 방향으로 나가는중이였고요 아파트에서 나가는쪽은 신호가 없습니다.
직진차로는 빨간불에 보행자신호여서 제가 신호 확인 후 보행자 신호 앞에 멈추려고하는데
직진차로에서 신호위반 한채 계속달려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차량은 그냥 신호위반한채로 쭉 갔어요…어린이보호구역 인데도 말이죠
1.비접촉 사고 접수가 가능한지
2.하게되면 신고 순서가어떻게 되는지(블박영상 있음)
3.합의금은 필요없는데 벌금은 물게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비접촉사고 신고방법 #비접촉사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