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통사고

사거리 교통사고

작성일 2023.12.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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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역 1번 출구 지나서 큰 사거리에서 제 차는 파란불과 황색불로 바뀌는 시점에서 첫번째 횡단보도를 통과하였고 (정확히 파란불에 통과했는지 황색불에 통과했는지 애매함) 깜깜한 밤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차선도 안보이고 초행길이라 천천히 서행하다가 첫번째 횡단보는 아에 못봤고 두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선 찾으면서 서행하다가 어디서 멈춰야돼 라는 말에 옆에 동승자가 여기서 멈춰야돼 라는 말에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따라오던 버스가 브레이크 살살 밟자마자 그대로 박았습니다 뒤따라오던 버스는 100프로 황색불에 진입하였고 안전거리 미확보인데 과실을 낮춰보려 멈추면 안되는 곳에서 멈췄다고 보복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사 측에서도 제가 사거리 한가운대 멈췄다고 7대3 (제가3) 은 나올것같다고 하시는데.. 경찰은 저희 잘못이 없다고 버스 잘못이라고 하는데
안전거리 미확보인 버스를 이길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저도 정지선을 넘어서 멈춘거라 과실을 피해갈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두 차량 모두 황색불에 진입한걸로 결론이 나면 쌍방 신호위반에 해당돼서 두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인건가요? 그리고 제 과실이 잡힌다면 타고 있던 버스승객들 대인 접수도 제 보험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럴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며 합의금은 얼마정도 나오는걸까요 그리고 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도 제 보험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과실이 3 잡히면 30프로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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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금은 상해진단,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수입감소금애의 85%),

통원치료 교통비(1일당 8,000원), 향후치료비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보험사는 합의금 산정시 최소 금액으로 산정하여

제시할테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과실비율도 도움드리니 말씀주세여!

https://open.kakao.com/o/sVwps5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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