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사고

작성일 2022.05.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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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와이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골목길이고, 주차 되있는 어린이집 차량을 긁은 사고 입니다.
(사고가 충격이 없이 사이드 미러로 긁은 사고 입니다.)
지정주차 자리가 끝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오는 골목길입니다.
그곳은 어린이집이 있는 골목길 이고, 어린이집 차량은 차량에 운전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골목길을 지나는 찰라 앞쪽에서 다른 차량이 골목길에 진입을 하였고,
와이프는 주정차되있는 어린이집차량으로 붙여 앞차량을 피해주다 사이드미러로 차를 긁게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사고후 차에서 내려 사과를 드렸고, 보험처리를 말씀드리니
어린이집차량 운전자분께서는 "보험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더니" 뭐 이런말씀을 하시고,
와이프 연락처와 차량등록증을 요구하시고 차량등록증을 사진을 찍어 알아보고 연락주신다 하고
와이프는 출근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린이집 차량이라고 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아이들이 상하차 하는것도 아닌데,
굳이 그곳에 주차를 하여하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왜 차량 등록증을 요구 하시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 운전자분께선 다 처리 해줘야 한다 하시는데, 사고낸것은 저희 잘못은 인정합니다.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한 차에도 저희가 100%를 처리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어린이집 차량이면 운전자 말고, 어린이집에 연락 드려 보험처리를 하는게 더 좋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사람이 타고 있었으니 대인까지 접수 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인까지 접수를 해줘야 하나요? 보험처리를 해주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민원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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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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