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자격 굴삭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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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는 6더블 굴삭기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사고 이구요. 개인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노후준비로 개인택시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양수자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
에 보면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2013.3.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5.7, 2013.3.23, 2014.11.7, 2016.7.20, 2019.3.19>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착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항의특수건설기계에는 굴착기가 포함되지만,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에는 굴착기가 포함되지 않더군요 ㅠㅠ
그럼 2번에 4항에는 3톤 미만의 굴착기는 또 된다고 하던데..
결론적으로 6더블 굴삭기는 안되는게 맞나요 ?
맞다면, 왜 3톤미만의 굴착기는 인정해주면서 그 이상은 인정해주지 않나요 ??
택시가 작은차라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크기가 큰 덤프트럭도 제외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톤이나 3.5톤 화물차만 인정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는 6더블 굴삭기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사고 이구요. 개인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노후준비로 개인택시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양수자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
에 보면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2013.3.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5.7, 2013.3.23, 2014.11.7, 2016.7.20, 2019.3.19>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착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7항의특수건설기계에는 굴착기가 포함되지만,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에는 굴착기가 포함되지 않더군요 ㅠㅠ
그럼 2번에 4항에는 3톤 미만의 굴착기는 또 된다고 하던데..
결론적으로 6더블 굴삭기는 안되는게 맞나요 ?
맞다면, 왜 3톤미만의 굴착기는 인정해주면서 그 이상은 인정해주지 않나요 ??
택시가 작은차라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크기가 큰 덤프트럭도 제외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톤이나 3.5톤 화물차만 인정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남깁니다.
#개인택시 양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