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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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5월달에 출산 예정인데 신랑이랑 저랑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요 정부지원이 신랑측이 혜택이 더좋아서 신랑측으로 출생신고를 할예정인데 결혼전에 신랑이 시어머이랑 같이 거주 하였던 집이여서 세대주가 시어머니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았을때 시어머니도 같이 포함 되어 나올텐데 상관은 없는건가요?그리고 저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소이든 식당주소이든 상관이 없나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았을때 시어머니도 같이 포함 되어 나올텐데 상관은 없는건가요?그리고 저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소이든 식당주소이든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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