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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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22년 8월에 자취를 하기 시작했고 22년 1월부터 근로 소득이 있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된 상황입니다.
아직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서 부모님의 거주지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이 넘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제외가 되었습니다.
22년도 제 소득은 1,794,464입니다.
- 가구원 재산 2.4억 원 이상이면 신청 하고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전입신고 완료 후 단독가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단독가구로 신청할 경우 부모님 거주지에 있을 때의 근로소득은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22년 8월에 자취를 하기 시작했고 22년 1월부터 근로 소득이 있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된 상황입니다.
아직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서 부모님의 거주지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이 넘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제외가 되었습니다.
22년도 제 소득은 1,794,464입니다.
- 가구원 재산 2.4억 원 이상이면 신청 하고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전입신고 완료 후 단독가구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단독가구로 신청할 경우 부모님 거주지에 있을 때의 근로소득은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