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재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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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배다른 오빠가 있습니다. 20년전 몇번 얼굴 본게 다고 연락도 닿질 않았던 남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임이 확인 안되고 제적등본에만 제가 동생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며칠전 국민연금으로부터 오빠가 사망했으니 사망관련급여를 신청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을 받고 국민연금과 해당 구청에 알아본 결과 작년 9월에 무연고자로 처리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채무나 재산같은게 저에게 넘어오나요..?
만약 빚이 있다면 제가 갚을 능력이 안될거같습니다..
재산 조회의 경우 사망 6개월이 지나면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금감원에 방문 해야한다고 하던데 사망 진단서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건지..
제가 궁금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1.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무가 저에게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인지
2. 동사무서에서 제가 사망진단서 발급 받을 수 있는건지
두가지 입니다.
#무연고자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