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올해 4월 8일 둘째 자녀를 얻었고, 4월 11일 동사무소에서 둘째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에 '蓮'(연꽃 연)이 들어가는데, 4월 15일에 출생신고를 했던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연꽃 연' 한자가 두개가 있어서, 가족관계등록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어떤 한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명용 한자에 연꽃 연자가 두개가 있었습니다. 한자 부수인 풀초의 '┼┼', '┼ ┼' 이 차이일 뿐인데, 출생 신고 시 '┼┼'로 기재를 했고, 자필로 등록을하면서 '┼ ┼'띄워쓰기를 했었었나 본데, 법원에서 이에 대해 어떤 한자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었었나 봅니다. 저는 분명 연꽃 연자로 지었기에, 부수인 풀초가 가운데 붙어있는 것과 가운데가 띄어져 있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부수인 풀초가 붙어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추후 문제 삼지않기로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5월 초에 둘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받으려고하니,
발급대상자 명단에 출생신고 및 등본에 올라와있는 둘째 자녀의 이름이 없고,
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려 하니,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 출생신고의 처리로 인해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세지가 뜹니다. 출생 신고 후 10여일이 지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이런 메세지가 뜨는지 궁금하고여,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가정법원, 행정복지센터, 시청 중 어떤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나요?
#둘째 자녀 육아휴직 #둘째 자녀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