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등기주택

부부공동등기주택

작성일 2023.09.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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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등기주택 세놓을때 두사람 모두 사인해야되나요
한사람미 참석할수없을때 해결방벞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 전원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하나,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할 경우 한사람만 참석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위임한 사람의 위임장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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