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주민등록증의 훼손 혹은 본인이 원하여 사진을 교체하고 싶은 경우 포함)로 인한 재발급 - 2008년 2월 22일부터 주소를 두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는 물론 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모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후 최소 2주일~3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읍, 면) 동사무소나 주민등록을 둔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중에서 본인이 선택]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자(법적으로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는 주민등록을 하고있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준비물 :
- 주민등록증용 사진 : 반명함판 사진 1매(3CmX4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5,000원(주민등록증이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재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재발급 신청서(읍, 면,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본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확인 신청서"(A4크기의 임시신분증으로 이번에 제출하는 사진을 부착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1개월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를 그 즉석에서 만들어 줍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에는 다른 신분증이 없어도 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이전에 채취했던 본인의 지문과 대조하여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므로, 다른 신분증은 없어도 됩니다.
아래 사항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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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주지 읍‧면‧동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하였으므로 6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재발급된 증을 찾을 수 있다.
장기 미수령 습득증 처리절차 규정
습득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도록 안내 통지를 받고도 1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파기토록 하였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등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시(최고 10만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더 경감받을 수 있도록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을 추가하고 경감비율도 1/2에서 3/4로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 사회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이 되어 왔었다.
등‧초본 교부 및 전입세대 열람 일괄신청 가능
동일 신청인이 동일 증명자료에 의해 동일 목적으로 다량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와 다수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괄 신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