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비자 관련해서 질문이요~

캐나다 학생비자 관련해서 질문이요~

작성일 2007.06.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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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달에 결혼해서 7월 30일에 신랑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인데요,

 

저희 신랑에게는 내년 10월까지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따로 방문비자나 체류허가서 없이 "가족"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한국에서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문의했었는데, 아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구요.

 

캐나다 대사관에는 벌써 몇 달전부터 메일로 문의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몹시 불안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입국했었다가도 제가 마음이 바뀌면 그곳에서 저도 공부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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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래의 정보는 카나다 대사관에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유학가족비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카나다 6개월 이상 체류 하실려면 신체검사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유학비자가 아닌 상태에서 현지에서 비자타입을 바꾸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현지에 가셔거 이민국이나 기타 다른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유학가족비자가 우선이니깐요^^

 

캐나다 유학 허가증 신청 안내

(February 23, 2006)

주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유학 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는?
6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의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엔 유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의 경우 수학 완료기간이 약 9개월 정도이므로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유학 허가증 신청 절차
Step 1.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dfait-maeci.gc.ca/korea)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http://www.cic.gc.ca)

Step 2.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합니다.

Step 3.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단,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Step 4.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 모든 신청자는 창구 내에 비치된 유학 신청 접수 상자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유학 허가증이 거절될 수 있슴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IMM1294)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은 유학허가증 거절사유 입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유학허가증 신청서와 택배 신청서에는 신청자 본인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한 모든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유학 허가증 수령 방법
유학 허가증이나 거절 편지는 수취인 부담 택배로 배달됩니다.

<!--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담당의 : 지정병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의 모든 서류가 완벽히 제출 되어야 비자 수속 업무가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시에는 유학허가증 체크리스트 (내국인 체크리스트 / 외국인 체크리스트) 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하십시오.

A-1. 18세 미만 신청자의 구비 서류 :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6. 입학 허가서: C항 참조.
  7.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 서류
  8. 후견인 동의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 F항 참조.
  9. 동반 부모가 있을 경우 : G항 참조
  10. 재정서류 : D항 참조.
  11.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12. 택배 신청서

A-2.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신청자의 구비 서류 :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6. 입학 허가서: C항 참조.
  7. 재학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8.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9.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에 대해서도 기재하십시오.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28세 이상인 학생의 경우 : 아래 A-3 기타 신청자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11. 택배 신청서

A-3. 기타 신청자의 구비 서류: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 를 참고하십시오.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B항 참조.
  6. 입학 허가서: C항 참조.
  7.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 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9. 유학계획서 :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10. 재정서류 : D항 참조.
  11.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12.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택배 신청서

B.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내에 6개월 이상 한국 등 신체검사 필요 지역에 거주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필요지역 안내는 http://www.cic.gc.ca/english/visit/dcl.html 을, 한국 내 지정병원 및 담당의 목록은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doctors-ko.asp 를 참조하십시오. 국내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이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십시오.

주의: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유학허가증 수속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유학허가증 승인 편지가 발급된 이후에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 대사관은 귀하의 신체검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건강상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결정 지어지기 전까지 승인편지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 입학허가서: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출하십시오. 입학허가서의 팩스본, 전자메일(e-mail) 또는 사본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학허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 입학허가조건의 상세한 내용 (예: 선수 과목, TOEFL 점수, 일정 학력 완료 등)
  •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 수업 시작후 등록시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 수업료
  • 교육기관명 (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합니다)
  • 사립기관의 경우 교육기관 인가 내역

D. 재정 보증 증빙 서류:

  1.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 :
    1. 재직/경력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원(세무서발급)
    2.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3. 보증인의 호적등본

E.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 Ministere des communautes culturelles et de l'Immigration du Quebec (퀘벡주 이민국) 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 즉, 퀘벡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유학 허가증을 신청하는 부모를 따라 신청하는 18살 미만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유학/취업 허가증을 갖고 있는 부모와 함께 퀘벡에 있는게 아니라면, 모두 CAQ가 필요합니다. CAQ에 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수락서:

  1.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수락서 사실공증 필요). 기숙사학교로 가는 경우도 후견인 지정/수락서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후견인은 미성년 학생이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는 분입니다. 또한 학교 및 비자관련 문제를 포함 학생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임할 분입니다. 그러므로 후견인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라며, 후견인이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게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후견인 지정서는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꼭 필요하며 후견인이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서 학생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사실 공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df/sample-CUSTODIAN-APPOINTMENT-LETTER.pdf 의 견본을 참조하십시오.)
    • 후견인 수락서는 후견인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19세 이상의 성인)이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한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야 하며, 캐나다 내에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df/Sample-custodyagreement.pdf 의 견본을 참조하십시오.)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후견인 지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로 부터는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3.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임시거주방문비자 (G항 참조)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이상의 두 공증서류에 이름, 생년월일 등의 오식(誤植/TYPO)이 있을 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G. 만 18세 미만 신청자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 (TRV) 신청 구비서류

  1.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여권의 원본과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NOTE: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유학허가증 및 부모의 임시거주방문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 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체류하려는 기간만큼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TRV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배우자와 자녀란도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 여부를 명시하십시오.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주한캐나다대사관 웹사이트상의 TRV 수속료와 관련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B항 참조.
  6. 부/모의 TRV 신청서에 미취학 동반 자녀가 포함된 경우 :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사실 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TRV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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