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미성년자 여권 신규발급 안내
▶ 접수처 :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여권발급소 (서울시 기준 25개 구청 여권부서 접수)
▶ 구비서류
① 미성년자 신분증
②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미성년자 여권 전용사진 1매
③ 나이에 따른 수수료
④ 인감 혹은 서명 날인한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⑤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⑥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⑦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처리기간 : 발급신청일 포함, 근무일 기준 5~10일 소요
▶ 처리비용(만 8세 이상 기준) : 5년 복수 45,000원 / 5년 알뜰 42,000원 / 1년 단수 20,000원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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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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