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여권 발급

긴급 여권 발급

작성일 2024.04.10댓글 5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여권이 아예 없는 사람도 긴급 여권이 발급 가능한가요?
ㅠㅠㅠㅠ 여권 빨리 받는 방법 없읆가요


#긴급 여권 #긴급 여권 발급 소요기간 #긴급 여권 일본 #긴급 여권 사유 #긴급 여권 디시 #긴급 여권 가능 국가 #긴급 여권 거절 후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본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여권발급신청서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위 서류 준비하셔어

  • 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받어시면 됩니다,

  • 1시간 가량 소요되니

  • 출국날 좀 일찍 공항에 나가셔어 만드세요.

  • 그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가능한 지역이 잇어니

  • 사시는 곳 구청이나 시청 여권과에 문의 먼저 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발급 안내

▶ 대상자

○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한 상황이 확인되어야함)

○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

○ 단수여권 (단순여행 목적도 가능, 국가별 입국제한 될 수 있음)

▶ 발급제외 대상자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 여권 신청인이 1년이내 2회, 5년이내 3회이상 분실자

○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로 인한 말소) 자

○ 단, 거주여권 소지자 및 복수국적자 제외

○ 경찰청 신원조회 이상있는 미회보자 (여권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발급 안내

▶ 대상자

○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급제외 대상자

○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이내 2회이상 분실자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자

○ 급하게 여행 가는 경우

○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증란 및 유효기간 부족 등 사유

○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로 인한 말소) 자

○ 단, 거주여권 소지자 및 복수국적자 제외

○ 경찰청 신원조회 이상있는 미회보자 (여권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