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화교)국적의 와이프와 한국 국적의 자녀의 중국 입국비자 문의드립니...

대만(화교)국적의 와이프와 한국 국적의 자녀의 중국 입국비자 문의드립니...

작성일 2017.03.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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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인으로 현재 베이징에서 취업비자 취득 및 거류증으로 2015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대만(화교)이며, 자녀는 2명으로 모두 한국 국적만 취득한 상태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S1 비자 발급과 함께 중국에서 거류증 발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주한중국영사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아내 국적 문제로 공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현재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국적 표기가 TAIWAN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영사관 측에서는 CHINA(TAIWAN)이 아니면 공증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임에도 엄마의 국적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국적 표기 변경을 위해 대법원-가정법원-구청 등 모두 변경요청을 하였지만 불가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사한 사례를 갖고 계시다가 해결하신 분의 조언을 혹시나하는 마음에서 올려봄과 동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하여 주민등록등본(등본에는 외국 국적의 와이프는 나오지 않습니다)으로도 
베이징 출입국관리경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해 주는 서류로 인정을 해줄지에 대한 문의도 함께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주중국 대한민국 북경총영사관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중문으로 번역도 해줌) 첨부 서류로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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