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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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모님(시민권자)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중이신데 하나를 더 인수하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투자하시는걸로 해서 E2비자를 발급해 데려 가시고자 합니다.
투자금은 1~2억정도 인데 이모님께서 한국의 어머님 통장으로 송금을 한 후, 차후 어머님이 다시 미국으로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보낼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지않아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을 그다지 보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자금출처 등에 관련해 E2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어머님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게되시면 자격조건이 상실되나요?
3. 미국의 이모님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E2비자 준비시 만2천불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온라인상 상담을 해주시는 미국쪽 변호사분들을 보아하니 5000불~ 하시는분들도 계시더라구요. 한국에서 현지 변호사를 통하는게 나은지 미국쪽 변호사분을 통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4.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사업체 인수관련 서류등 준비를 하다가 현지에서 변호사 통해 E2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오지않고 바로 상주하는게 가능할까요?
5. 기타 E2비자를 받는데 미리 숙지해야할 사항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내공 100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이모님(시민권자)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중이신데 하나를 더 인수하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투자하시는걸로 해서 E2비자를 발급해 데려 가시고자 합니다.
투자금은 1~2억정도 인데 이모님께서 한국의 어머님 통장으로 송금을 한 후, 차후 어머님이 다시 미국으로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보낼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지않아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을 그다지 보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자금출처 등에 관련해 E2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어머님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게되시면 자격조건이 상실되나요?
3. 미국의 이모님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E2비자 준비시 만2천불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온라인상 상담을 해주시는 미국쪽 변호사분들을 보아하니 5000불~ 하시는분들도 계시더라구요. 한국에서 현지 변호사를 통하는게 나은지 미국쪽 변호사분을 통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4.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게 낫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사업체 인수관련 서류등 준비를 하다가 현지에서 변호사 통해 E2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오지않고 바로 상주하는게 가능할까요?
5. 기타 E2비자를 받는데 미리 숙지해야할 사항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내공 100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