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150달러 질문

해외직구 통관 150달러 질문

작성일 2019.12.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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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타오바오에서 아이패드 케이스를 80위안 (현재 환율로 11.37 US달러)에 주문해둔 상태입니다. 중국 내에서의 배송료는 없고 한국까지의 배대지 이용료는 6000-7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일까지 TWG에서 차를 100-120 싱가포르 달러 정도 (현재 환율로 73.55-88.26 US 달러) 를 주문할 계획입니다. 무료 배송 프로모션 중이라 배송료를 따로 없고 한국까지 직배송됩니다.

가능하다면 아이패드를 수령한 뒤 TWG를 주문하고 싶지만 TWG의 무료 배송 프로모션 13일까지라서 13일에 주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제품이 한국에 비슷한 날짜에 도착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1. 어쨋든 아이패드 케이스와 TWG 두 건을 합쳐서 150달러를 넘지 않으니 같은 통관번호로 주문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2. 아이패드 케이스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가능한가요?

3. 차의 경우에도 목록통관에 해당되나요?

4. 두 주문 건을 다 합쳐서 물품의 수는 40개 이하로 한 15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문제 없나요? 어딘가에서 물품의 수가 총 40개를 넘으면 안 된다고 들어서요.

5. 배대지 이용료의 경우에는 150달러와는 무관한것인가요? 배대지 이용료까지 포함해서 150달러를 넘는지 넘지 않는지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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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문제 없습니다.

2. 목록통관으로 신청 하셔도 됩니다.

3. 차의 경우는 검역대상물품으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 됩니다.

4.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시 세관에서 판매목적으로 볼 수 있어 사유서를 제출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5.배대지 이용료,국제배송비 제외 물건값+현지배송비가 150달러 이상이면 관세 납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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