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튜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튜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2.04.0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차량 튜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반떼 md 럭셔리 모델)

 

이번에 몇가지 몰딩과 램프, 그리고 휠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몰딩은 불법이 아닌거로 알고 있고,,

휠도 순정 15인치에서 순정 17인치로 바꿀거라 상관없을 거 같은데...

 

램프가 문제입니다.

hid등은 불법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냥 포기했구요.

시인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LED나 흰색 할로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 모델이 럭셔리라 할로겐 등이 달려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 파는 흰색 할로겐 램프만 사서 갈아 껴도 되나요? (필립스 다이아몬드 비전 등등)

 

램프만 갈아 끼면 되는 거라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어떤 분은 할로겐이랑 LED는 합법이라 하구... 어떤 분은 순정 외엔 무조건 불법이라 하구...

 

그리고 몰딩, 휠, 램프 이런거 붙이거나 바꾸면 무조건 구변신청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현대 블루멤버스 몰에서 파는 부품들도 많이 있던데

이런 공식몰에서 파는 걸 달아도 불법인가요??ㅠㅠ 너무 몰라서 질문이 두서없고 많네요;;;

 

그니까 궁극적으로 궁금한 것은 저 위의 것들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튜닝하면 뭘 해야 하는가입니다!

 

ps. 현대 LED 후방 엠블럼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량판매건으로인한 글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본적으로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어서 나온 상태에서 추가로 붙이거나 바꾸거나 빼면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몰딩 같은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휠의 경우에 마이너스옵셋인 휠을 장착을 해서 바퀴가 휀다 밖으로 튀어나오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휠을 바꾸면 문제는 안되지만, 휀다 밖으로 바퀴가 나오면 단속대상입니다.

 

등화장치(램프류)는 좀 엄격한 편인데, 색상이 흰색계열(완전 흰색이나 노란색계열)이여야만합니다.

원래 전구식 차량을 LED전구를 장착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일부 양심없는 LED판매업자들이 LED전구는 합법이라고 우겨서 판매를 하지만, 그건 걔네들 판매방식이고, 그 업자들한테 LED전도등전구 사줄테니 혹시라고 걸리면 책임질것임?이라고 하면 거의 100%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럴 것입니다. 원래 순정으로 LED전구가 박혀서 나온 차량에 그 LED전구를 허용범위 색상내에서 장착을 하면 합법이지만, 원래 전구식으로 나온 차량을 LED전구로 바꾸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순정외에 불법은 모두 맞다는 말입니다.

 

전조등 전구의 경우에도 흰색이 눈에는 밝아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조등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흰색이 비오거나 눈오면 시인성이 순정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닥 추천은 않합니다. 순정차 라이트가 괜히 다 누리끼리한게 아니라는 말인데, 라이트전구의 경우에 순정 와트수를 쓰는 제품을 사는게 좋습니다. 너무 소비전력이 높은 전구는 배선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않하는게 좋은데, 필립스 전구들이 대체로 소비전력이 순정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오스람의 나이트브레이커나 PIAA에서 나온 전구를 사시면 됩니다.

소비전력이 높다고 해서 밝은게 아닙니다. 소비전력이 낮으면서도 밝게 비추는게 기술입니다.

 

구변이 되는 조건이 존재를 하고 안되는 조건이 존재를 하는데, 몰딩이나 램프 색상변경이나 휠은 구조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자체가 안됩니다. 몰딩은 부착물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램프색상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내의 색상이면 같은 형식(할로겐이면 할로겐 전구)면 구변할 필요가 없고, 휠도 바퀴가 휀다 밖으로 넘어가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현대 공식몰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 자체는 합법입니다.

제품자체는 합법이지만, 그걸 자동차에 부착하는 동시에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제 HID도 판매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자동차에 장착을 하는 동시에 불법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비스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중에서 NF소나타용 LED데루등의 경우에 NF소나타의 경우에 순저응로 LED데루등을 달고 나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다 전구식인데, 모비스몰에서 그걸 파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지만, 그걸 고객이 구매를 해서 NF소나타에 장착하면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LED앰블럼도 등화장치(불들어오는 것)에 속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차에 부착물 붙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그 부착물이 불이 들어오는 등화장치 계열이면 무조건 불법이고 단속대상에 검사도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스티커나 몰딩 같은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물론 이것도 걸고 넘어지면 불법 부착물), 등화장치는 불법등화장치의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차량 엠비언트 튜닝 신차 보증기간

안녕하세요 차량 엠비언트 튜닝 하려고 하는데 차가 나온지 3개월밖에 안돼서 엠비언트... 차량은 기아 스포티지 nq5 입니다 보증 자체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관련된 부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튜닝을 한 사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엔진튜닝을 적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또한, 튜닝 작업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므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

차량튜닝 (엔진 관련) 질문좀.......

...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0. 주행성능 개선을 위한 튜닝의... 차량배기량이 동일한 상태에서 튜닝을 하게 되면 마력과 토크가 올라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