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작권이 있나요?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작권이 있나요?

작성일 2015.08.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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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에서 보면 도모쿤이나 뭐 사람같이생긴 뭔 캐릭터 필통 겁나 많잖아요
그게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거잖아요
도모쿤이나 이런애들은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것도 아닌데 필통,파우치,피규어 이런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등록해야할 저작권이 있나요?
그리고 필통,파우치 이런것이 사용되는 캐릭터는 어디서 제작을 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해둔 캐릭터들이 정말 많은데 이녀석들이 박혀있는 필통을 학생들이 많이 쓴다면 정말 감격스러울것같고...하여튼 질문 요약합니다

1.상업적으로 쓰기위한 캐릭터를 위해 등록해야할 저작권이 있나요?제가 알기론 캐릭터저작권은 상업적이용이 아닌 그냥 이캐릭터가 내 캐릭터다...라는 소유권을 위한 저작권으로 알고있습니다..잘못 알고있는건가요?
2.문구류에 사용되는 캐릭터들은 어디서 제작을 하는건가요?그냥 문구회사같은곳이 있나요?회사가 있다면 그런회사는 어떤 과를 나와야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잘 알고 계신분께 꼭 채택해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단 저작권은 공개 시점에서 본인에게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따로 등록할 건 없고요.
따로 등록하는 것은 상표권이에요. 특허청에 캐릭터를 하나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데 돈이 들기는 하지만 등록된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것은 없지만 캐릭터 보호를 위해서 특허청에 등록할 필요가 있단 이야기에요.


2. 문구류에 사용되는 캐릭터들은 문구사에서 보유한 자체 디자이너가 사오거나 의뢰를 맡기거나 다른 회사나 개인이 만든 캐릭터의 사용권이나 저작권을 사와서 사용합니다. 모닝글로리, ibis, 바른손 등이 문구회사에요. 아니면 산리오처럼 캐릭터만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문구 회사는 캐릭터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서 다양한 방면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특히 영업은 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데 특정한 과를 나와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개인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몇 년에 한 번 한 두 명 정도만 뽑기 때문에 한 번 공고가 뜨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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