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기차 장기렌탈 관련 세금 및 보험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으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입니다. 현재 업종은 간이과세자라 `소매`로 되어 있고 `전자상거래`업입니다.
내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무역과 도매, 구매대행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인도할 일이 많아 (잘 깨지거나 망가질 위험이 높음) 현재 전기자동차(소형 : 니로EV 등 고려)고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12월이내에 하려고 합니다.
[보험]
제가 알기로 자동차 장기렌탈에는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사업의 특성상 고객에게 제품을 직접 전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고가의 제품은 직접 전달함) 물론 고객에게 직접 인도할 경우는 추가 운송료를 고객이 결재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는 3,000원, 당일 직접 전달은 10,000원(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등입니다.
만약 이 경우도 유상운송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현재는 소매이지만 도매업을 추가하게 되면 대리점 등에도 제품을 배송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도 유상운송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
제가 알기로 경차, 트럭,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차량렌트비용이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용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렌트비용 + 유류대(전기충전요금), 수리비, 유지비, 소모품 등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금액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비용은 연간 1,000만원(렌트비 포함)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은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충전 시설이 있어 충전을 하게 되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충전료를 어떻게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전기차 보조금 #개인사업자 전기차 #개인사업자 전기차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