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기한

화장품 유통기한

작성일 2023.06.1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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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화장품은 보통 제조일로부터 3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 정도를 표기하구요.

다만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오래될 수록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지므로 가급적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루타입 화장품(파우더, 블러셔, 아이섀도우 등등)은 수분이 없어 세균이 번식하지 않으므로 유통기한 상관없이 사용해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넵. 다리나 팔에도 바르지 마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버리세요 화장품류는 냅다 버리셔야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늘의 ₍๐•ᴗ•๐₎미용부장₍๐•ᴗ•๐₎ 입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네,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뜯지 않았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전하지 않은 화장품이 될 수 있으므로 버려야 합니다.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๐•ᴗ•๐₎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๐•ᴗ•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화장품의 국내 표시 규정에서는 유통기한이 아닌 사용기한 입니다.

즉 그 날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개봉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간혹 사용기한(유통기한) 표시없이 제조일과 개봉후 사용기한(6개월~1년)만 표시하는 화장품이 있는데

이런 화장품은 덜 예민한 제품종류로 보고 그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면, 감기약 등 유통기한이 지나도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 버리는 사람이 있듯이

화장품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나자마자 바로 부작용이나 독성이 생기는 것은 아닐테고,

제조사의 입장이며 이후의 법적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의 흐름이겠죠.

화장품 유통기한

...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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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유통기한 답변입니다. 화장품은 개봉전 30개월 개봉후에는 기초화장품 1년, 색조 18개월, 눈 주변 화장품은 6개월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뜯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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