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 사용연령 표기 관련

수입제품 사용연령 표기 관련

작성일 2023.01.17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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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IT) 악세서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누가 봐도 알만한 캐릭터를 사용중인데
취급하는 제품은 블루투스 이어폰, 충전기, 케이블, 키보드, 마우스, 미니 선풍기, 보조배터리 등
디지털 제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들 입니다. 
국내 인증은 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인증과 전기안전 인증 등을 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제품은 아니고,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 입니다. 
단, 제품의 디자인은 적용한 캐릭터를 제품에 인쇄하거나 색상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령 표기에 대한 궁금증인데
어떤 제품은 사용연령에 만 14세 이상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제품은 사용연령에 대한 표기가 아예 없는것도 있는데
연령 표기에 대한 법령 기준이 있는지요?

어린이용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연령 : 만 14세 이상 사용 제품"이라는 문구를 꼭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 원산표기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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