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자진 취소 시 재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자진 취소 시 재등록

작성일 2024.05.13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만 보유중이나
인력 변동으로 인해 연구전담부서로 전환 예정에있습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자진 취소 시
추후 재설립 유예기간 1년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자진취소가 아닌 취소 통보 후에는 1년동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안된느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자진취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업부설연구소 자진 취소 시 재등록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자진취소가 아닌 취소 통보 후에는 1년동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안됩니다.

  • * 자진 취소 후에는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별도의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경영연구소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자진취소에 대한 설명을 아래와 같이 해드릴게요.

연구소/전담부서의 인정 취소의 경우 허위/부정 신고에 따른 제재 사항으로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 이외

자진취소는 제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구소 설립 요건이 만족하시면 신규 설립을 진행하 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문의하신 부설 연구소 인정요건 인 인적조건 미충족시 자진취소 후 인적조건 충족시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가능합니다.

연구소 자진 취소시 재설립 유예기간은 따로 없고, 연구소 인적조건 충족시 연구소로 신규 재설립가능합니다.

1. 연구소/전담부서 취소 내용

- 기업체 사정상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

- 기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 하거나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 또는 휴업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 관련법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병역법·관세법 및 신고요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규설립신고 불가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의 사후관리>인정취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취소 되었는데...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취소 되었습니다. 재등록기간동안 연구 일을 하면 안되나요?... 다만 기업부설연구소가 등록되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연구소 설비투자. 연구 요원...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따른 회계적 영향

... 그러나 현재 연구소를 더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 자진 폐지 하려고 합니다. 폐지... 취소 이후에도 남아있는 세액공제는 사용이 가능할까요? 기업부설연구소를 폐지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 폐업에 관해서

... 자동폐업인가요 아니면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기업부설연구소자진취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진취소 신청 이전에 대한 인건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의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서류외에 설립을... 동시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관리가 시행되어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아..

... 경우에는 연구소설립이 취소 처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소설립이 인정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필요사항을 꼼꼼히 체크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