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자진 취소 시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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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만 보유중이나
인력 변동으로 인해 연구전담부서로 전환 예정에있습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자진 취소 시
추후 재설립 유예기간 1년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자진취소가 아닌 취소 통보 후에는 1년동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안된느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자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