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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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말에 업체에 입사해서 4월 12일에 퇴사했는데요 갑자기 짤린거라 퇴직공제금을 받아볼까 했는데 243일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업체에서 일하던거 까지만 적립되어있고 이전 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적립이 안되어있습니다.
전 업체가 삼성 sdi 천안사업장 안에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하청업체였는데
업체에 문의하니 엔지니어링쪽에는 신고완료되었는데 그쪽에서 전 업체 한번에 취합해서
신고가 된다고 이번주 안에는 될거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원래 근로일수 적립신고를 이렇게 늦게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2월,3월 둘 다 하나도 적립이 안올라갔네요
만약 이번주 안에도 안되면 따로 신고를 하거나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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