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

작성일 2024.04.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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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말에 업체에 입사해서 4월 12일에 퇴사했는데요
갑자기 짤린거라 퇴직공제금을 받아볼까 했는데 243일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업체에서 일하던거 까지만 적립되어있고 이전 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적립이 안되어있습니다.
전 업체가 삼성 sdi 천안사업장 안에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하청업체였는데
업체에 문의하니 엔지니어링쪽에는 신고완료되었는데 그쪽에서 전 업체 한번에 취합해서
신고가 된다고 이번주 안에는 될거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원래 근로일수 적립신고를 이렇게 늦게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2월,3월 둘 다 하나도 적립이 안올라갔네요

만약 이번주 안에도 안되면 따로 신고를 하거나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적립은 근로자가 근로를 하며 쌓인 근로일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도 공제금 적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전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적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업체와 근로자공제회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업체에서의 근로일수는 정확하게 적립되어 있지만, 이전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이 빠진 상황이라면 신고가 늦어져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주 안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먼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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