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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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를 제조 가공하여 식당에 납품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바로 소비자 직접 판매는 하지 않으며 주문이 들어오면 제조 가공하여 음식점에 배달 납품합니다.
소화되는 주문이 양이 많기에 먼저 고춧가루를 가공하여 20kg씩 마대 포대에 담아두고
주문이 오면 "중국산" 원산지 및 소비기한등 법률에 맞춰 표기 후 소포장하여 배달 합니다만
미리 가공해둔 20kg 마대 포대에 "중국산:이라고 적어두지 않았다고 큰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구요.
소비자에게 속여서 판것도 아니고 "중국산"이라고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고
건고추를 수입하여 가져 올때 다 "중국산"이라고도 적어져 있고 농수산물 추적 이력 시스템도 있어 판매되는 것들은 다 전산에 올리고 있고 만약 제가 속여 팔다가 걸렸다면 이런글도 쓰지 않겠지만
이제 사업장을 낸지 1년 2개월이 지나서 잘 몰라서 개선하라고 주의 정도 주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면 될듯 한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과태료까지는 너무 하더라구요. 과태료를 안낼수는 없는건가요? 이게 맞는 법인지도 의견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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