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벌이 서류와 관련하여 법인의 감사로 무보수 재직중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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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의 감사로 재직중입니다.
이사회회의를 통해 감사의 보수는 무보수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맞벌이로 인정이 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정관, 이사회회의록(무보수로 정하기로한)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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