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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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된 자가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 계약서 부분에 질문이 생겼는데요
1.
(1) 본인의 주민등록지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에서 사업자를 낼 수 없는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2)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중 어떤 게 맞는 말인 걸까요?
2. 1-(1)이 사실이라면
본인의 주민등록지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에서 사업자를 낼 수 없는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다 보게되었습니다.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제가 하려는 사업은 의류쇼핑몰인데 해도 되는 사업일까요?
3. 1-(2)이 사실이라면
인터넷에서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찾아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파일에 첨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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