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해당 여부 및 신청방법 문의
Q1. 부모님소유인 본가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1. 통신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가능할 경우 본인소유와 타인소유 중 어느것에 해당하나요?
A2. 부모님 소유의 집주소로 사업장 주소지를 신고할 경우 타인소유에 해당됩니다.
Q3. 저는 현재 서울에 살아 주민등록상 서울 집으로 주소가 되어있는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A3. 사업장과 거주지 주소의 시군구는 상이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조특법에 의거하여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소득세(법인세)의 50% ~100%를 감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요건이 34세 이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 최초 창업이라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에 해당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위하시는 업종이 중요합니다.
주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업종 코드는 홈텍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텍스 주업종코드 : 홈텍스 > 마이홈텍스 > 기타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 주업종코드 (6자리 숫자)
이 후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주업종코드, 주업태명, 주종목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해당 업종은 아래 기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요건
1. 연령 요건
- 개인사업자의 청년의 기준 : 창업자의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최대6년 가산)
2. 최초 창업 여부
*최초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 사업의 양수, 승계 등으로 동일 사업을 하는 경우
- 그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동일한 업종의 재창업
3. 업종 해당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항에 열거된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뉴스제공업, 암호화 자산 중개업, 금융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자격사업 제외), 시설관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및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학원업, 관광업, 노인복지시설, 전시산업 등
■ 신청방법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되시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식중 세액공제액 조정명서에 이를 기재 및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되면 사후에 시청하는 것이지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소세 신고를 홈텍스 등을 통해 셀프로 신고할 수 있으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굳이 유료의 세무서비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seedconsulting/22310562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