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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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을 하려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525101)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로 최초에 사업자 신청을 하였으나, 원주로 변경할 경우 내년 종소세 신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을 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위 업종으로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구매대행업(525105)"와 "농어촌민박업(551005)"을 추가로 창업할 예정입니다. 갯수에 상관없이 다른 업종이면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세분류가 다르면 다른 업종으로 구분된다고 인터넷에 많이 나오므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해외구매대행업(525105)이 다른 업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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