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패키지 민간부담금

예비창업자패키지 민간부담금

작성일 2020.05.19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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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창에 선정된 대학생입니다

다른이 아니오라 민간부담금 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 신청시 예산은 9천에 자기부담금 1천이였으며
선정된 금액은 4천입니다 반이상 줄어든 상황인데

1. 수정 사업 계획서에 자기부담금을 300으로 줄여도 담당자가 검토를 해주나요?? 혹시 자기부담금 비율이 정해져있나요???
2. 사업화자금 집행계획에
예창패키지 선정금액 4000만원만 하는건가요 대응자금을 합쳐야하나요?
3. 자기부담금에 현금이랑 현물로 나뉘어지는데 현물이 20퍼 현금이 10퍼 맞나요? 현물에 대표자 임금이 들어갈수있나요? 인건비에는 못넣어도 현물에는 가능하지않나요?
2.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몇일까지 입금해야하나요?
3. 중소기업청에는 저같은 상황의 소액대출이 존재하나요?
4. 그리고 지원받은 금액이 4000인데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용이 지원금액 내에서 나가나요? 추가로 지원이되는건가요??



예비창업자인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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