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아이디어 현실화 방법에 대해서

발명, 아이디어 현실화 방법에 대해서

작성일 2018.07.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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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아이디어 현실화 방법에 대해서

제조제품과 관련하여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를 현실화 할 기술능력은 없습니다

특허나 발명을 한 사람이 모두 과학과 공학 혹은 제조를 전공한 것은 아닐텐데
일반인은 어디서 동업자나 기술지원을 받지요?
한창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추진 할 때
관련 내용을 본 것 같은데 확실치 않네요
국가에 제도적인 기관이나 특정 중재 사이트는 없나요?

또 만약 펀딩을 받고자 한다면
단순 아이디어만으로 펀딩이 되나요?

좀 구체적인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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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앤파트너스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특허나 발명을 한 사람이 모두 공학이나 제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시제품 제작 업체에게 제품제작을 의뢰하는 형태로 실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은 귀하가 정부지원제도 중에서 발품을 팔아서 신청하여 아이디어가 당선이 되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후술합니다.

또한 아이디어만으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귀하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할 것이며 귀하에게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특허)가 없다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전체적으로 특허 사업화 및 특허 받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1. 특허사업화의 개념

발명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고, 해당 특허에 기반하여 특허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모든 절차를 '특허사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출원 앞서서 먼저 귀하의 아이디어가 상업적으로 성공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즉, 제품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하여 실제 시장에서 판매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지 특허받은 제품을 구입하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특허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보면 특허사업화를 진행하는 분들중에 일부는 본인의 아이디어가 기존에 세상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점만을 강조하지만, 해당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비자의 욕구 파악(시장조사)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조사 이외에 발명 아이디어를 실제 시제품으로 제작하여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제 소비자 반응 테스트, 제조 원가 산정 등도 검토하셔야 합니다(후술). 

2. 시제품 제작에 의한 상업적 성공가능성의 검토

이제 특허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귀하의 아이디어가 특허문서로만 있을 때와 해당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특허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제작해서 해당 특허 아이디어 제품이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특허 시제품을 제작하여 특허 아이디어가 기능이 잘 구현되는지(실제 기능 구현이 어려운 경우도 많음), 제조원가가 적합한지(너무 비싸면 판매가능성이 떨어짐),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지(직접 사용하게 한 후의 반응 점검)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특허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검토하게됩니다. 저희 특허 시제품 제작 경험에 따르면 특허 시제품 의뢰자 일부는 시제품을 통해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얻지만 일부는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특허사업화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특허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즉, 특허문서에는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재질 등이 특정되어 있는 않지만 시제품을 제작하려면 제품의 정확한 수치, 재질, 기능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정의된 제품의 구조를 설계하는데 이를 '기구설계'라고 하며,  기구설계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바탕으로 시제품 실물 제작에 들어갑니다. 시제품을 제작할 때 시제품의 완성정도에 따라서 전체 제품의 일부만을 제작하여 주요 기능만을 테스트하는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판매를 고려한 실제품 수준으로 할 것인지 등 시제품 완성도를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제작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 주의할 점은 시제품 제작 전과정에서 의뢰자와 제작자간의 정호가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급적 모든 의사소통은 문서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본격적인 특허사업화

다음 단계로 특허 시제품 제작 후 특허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매우 클 때' 비로서 본격적인 사업을 검토하게 됩니다(참고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어야 하며 '있으면 좋은' 정도의 제품은 성공가능성이 낮은 것임). 특허사업화도 일반적인 제품 개발 과정과 마찬가지로 시제품 제작과 보완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최초 시제품을 T1, 이후 T2, T3, T4 등으로 호칭함) 제작하여 제품의 품질(기능과 외관 등)을 충분히 끌어올린 후에야 비로서 제품설계를 확정하고, 대량생산(양산)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량생산(양산)을 위한 가장 흔한 과정이 금형 제작 과정입니다. 즉, 저렴한 대량생산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는 것이지요. 금형 제작과 더불어 패키지 디자인도 이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금형 제작 과정부터는 사업화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죠. 금형 제작 이후 실제 대량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입니다. 대량생산 이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판단을 받게 되죠. 이제부터는 소비자들의 반응 여하에 따라 해당 제품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정됩니다.
4. 특허 라이센스 사업 또는 특허권 매각

한편, 귀하의 특허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허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제법 많고 불확실성 또한 많기 때문에, 타인이 귀하의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귀하가 타인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으려면 타인에게 '발명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제품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겠죠.


결국 타인에게 귀하의 아이디어 제품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확신을 줄 수 있다면 특허권 매매나 로열티 수령도 가능할 것입니다. 타인에게 귀하 아이디어 제품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는 '특허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실제 제품을 만들어 테스트 해보게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귀하 아이디어 제품의 판매 실적(금액이 작더라도 실제 판매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특허사업화 자문 경험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특허등록증'만으로 특허 라이센스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와 같이 특허 아이디어가 제품화(판매과정포함)되는 과정이 제법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화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타인의 아이디어만을 보고서 선뜻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제조에 들어가는 회사나 투자자가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5. 전시회 출품


한편, 특허 아이디어를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특허 사업화 경험을 통해 보면 대부분의 특허사업화는 특허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서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과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모든 업체들은 항상 새로운 상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곳이 바로 전시회입니다. 그곳에 참여하셔서 사업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경험상 개별 업체에 접촉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6. 클라우드펀딩

아이디어를구현하는자금을만드는방법으로와디즈와같은클라우드펀딩업체를이용하는방법도있습니다.해외의킥스타터와같은사이트도마찬가지로활용가능합니다.다만,클라우드펀딩이가능하려면실제제품이존재해야하고동영상촬영등제반비용이많이소요되는점을아셔야합니다.이러한 클라우드펀딩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자신의 제품을 타인에게적극적으로 알려서 모방품이나올 수도 있다는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7. 정부지원기관

스타트업을지원하는공공기관들이많이있습니다.지원종류에는대출도있고,일부무상자금지원,무료교육등서비스지원등다양합니다.각지원기관별로지원항목,자격또는지원조건등이상이합니다.따라서아래공공기관들을방문하셔서귀하에게맞는프로그램을찾아보세요.어느정도발품을파셔야합니다.다만,지원프로그램의경우경쟁률이높다는점을알고계시기바랍니다. 특히 이제 막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지원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을 보면 제품개발단계가 상당히 진행된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http://hp.sbc.or.kr), 창업진흥원(http://www.kised.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emas.or.kr 소상공인 점포창업 지원 위주), 각 테크노파크(http://www.technopark.kr), 각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2.ripc.org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전문), K-startup 창업지원사업(k-startup.go.kr 신규 아이디어 창업 지원 전문), 각 도.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rips.or.kr), 팹랩 등 다수가 존재합니다. 또한,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와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와 같은 포털사이트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셔서 귀하에게 적합한 지원정책에 응모하세요. 한편, 공모전 정보를 제공하는 위비티(http://www.wevity.com)와 씽굿(http://www.thinkcontest.com)도 참조할 만 합니다.

8.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 - 특허

귀하께서 소중한 아이디어를 만드셨지만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 귀하에게 아직 아무런 법적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는 것 자체로는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소설이나 음악과 같은 저작물은 제외함. 저작물은 창작시에 저작권이 발생함). 귀하가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타인이 귀하에게 해당 아이디어를 구매하거나 로열티를 지급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귀하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 특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아이디어가 특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경제하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허는 이러한 원칙의 특별한 예외로서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일정한 절차(특허출원)를 거치고 특정요건(진보성-종래기술보다 진보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포함)를 주는 것뿐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 특허가 가능합니다(특허요건으로 "진보성"이 필요하다고 함). 구체적으로는 기존 기술과 다른 구조(구성)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신규 구조로부터 개선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이디어가 시중에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 자체로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등록될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는 것은 타기업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시중에 전혀 없는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였을 때 타인이 쉽게 따라서 만들 수 없다면 그러한 기술은 특허로 내지 말고 영업비밀로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품은 귀하가 특허기술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동종업자가 귀하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보고서 어느 정도의 개발과정을 거쳐 만들 수 있기에 타기업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도록 특허를 받는 것입니다.

9. 제품 필요 여부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기술적 아이디어 자체)이므로, 특허출원을 할 때는 반드시 실제 제품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특허청에 실제 제품을 제출할 필요없이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아이디어의 개념과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아이디어에는 구체화 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일반적인 아이디어 개념)이 대상이지만, 실제 특허권으로 보호 받는 것은 기술적 사상 자체가 아니라 '기술적 사상을 구현한 구체적인 구조(방법)'입니다. 즉, '기술적 사상을 구현한 구체적인 구조(방법)'이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아이디어'이며 기존에 없는 이러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을 때 특허가 부여됩니다.


한편, 특허등록을 위한 기술적 사상의 구체화 정도와 관련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대법원 97후2477 판결).​

앞서 내용을 정리하면 무형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특허출원을 위해서 실제 제품 제작 설계도와 같은 상세한 구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지 평균적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를 간략히 개념만 서면으로 그려서 제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에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문앤파트너스에서는 운영하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특허 아이디어 튜닝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귀하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특허 획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아이디어 구체화에 상당한 기술개발을 요하는 것은 저희로서도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10. 특허 검색 방법

귀하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또는 기존 제품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귀하의 아이디어를 특허 받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귀하가 고안해낸 아이디어와 유사한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만약 유사기술을 발견할 수 없다면 특허출원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 연구개발자들에게 있어서 '특허검색'은 가장 기초적인 필수사항입니다.

특허검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www.kipris.or.kr 가셔서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검색방법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매뉴얼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 "특허실용신안" 탭을 클릭하시고, 이후 나타나는 화면 상단 중앙 "스마트탭"을 클릭하신 후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거치대'를 검색하신다면 '핸드폰*거치대'와 같이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때 스마트탭의 검색항목 즉, '발명의 명칭', '초록', '청구범위' 및 '자유검색(전문)'에 따라 검색범위가 달라지는데 '발명의 명칭'이 가장 좁은 범위이고 '자유검색(전문)'이 가장 넓은 범위의 검색항목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키프리스 이용문의 : 042-483-4710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편, 귀하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제품이 특허출원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아이디어 제품이 실제 판매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검색도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아이디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면 귀하의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 제품의 검색은 구글이나 에서 해당 아이디어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1. 특허출원의 일반적인 흐름도

일반적으로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문서('명세서'라고 함)를 작성하신 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고 하며, 특허출원을 제출한 날을 '특허출원일'이라고 합니다. 특허출원을 접수하게 되면 곧바로 '특허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출원번호통지서에 표기됨).

통상적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로부터 대략 16~18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청의 심사관의 심사결과통지(의견제출통지서라고 함)가 송달되며,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특허청구범위를 수정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되며, 특허청 심사관이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특허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등록 완료까지는 2년(2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는 6~10개월 이내로 등록기간을 당길 수 있으나 우선심사신청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출원일 기준으로' 기존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쉽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뛰어남)'이 있다면 특허가 등록될 것입니다. 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 특허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기술과 다른 구조(구성)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신규 구조로부터 개선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될 경우 특허번호가 부여되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12. 특허 가능성 검토

특허출원 이전에 먼저 귀하의 아이디어가 상업적으로 성공가능한지에 대해 정말 고민하셔야 합니다. 즉, 저희 특허 시제품 제작 경험에 의하면, 특허를 받는다고 하여 실제 시장에서 판매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비자가 특허제품이라고 구매하지는 않음). 귀하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어느 정도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출원에는 제법 비용이 들어가므로 먼저 특허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즉, 가까운 특허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변리사에게 발명의 특허가능성을 검토 받으세요. 대부분 특허가능성 검토 정도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방문 상담이나 이메일 또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발명하신 부분 중에서 특허가 가능한 것이 있는지 아주 상세히 검토를 하셔야 나중에 사업화 과정에서도 권리보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가능성을 검토 받으실 때는 귀하의 발명 아이디어를 정리한 간단한 설명(A4 1장이면 충분함. 발명의 구조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개선한 효과) 또는 발명의 구조 도면(손으로 그린 스케치도 가능) 등을 변리사에게 보내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13. 특허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지식재산권 항목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 등을 활용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금을 빌릴 대 기술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특허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특허 자체가 일종의 독점권이므로 외부 자금의 투자유치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14. 직접 특허출원 하기


특허출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허문서(명세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향후 특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명세서와 같은 형태로 발명 기술에 대한 설명을 문서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경우라면 직접 특허출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명세서 작성기술은 일정한 노력으로 충분히 학습하실 수도 있음).

한편,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부적인 작성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설가 지망생들이 유명 작가의 작품을 일일이 필사를 하면서 자신만의 문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특허문서를 작성하는 기술을 익히는데는 귀하의 일정기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하에서 출원인이 직접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특허문서의 작성 : 직접 하실 경우, 특허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www.kipris.or.kr)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특허문서들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보세요. 귀하의 발명 분야와 비슷한 키워드를 검색하여 이미 등록된 특허문서를 보세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허문서를 작성하세요. 특허문서 작성은 '특허로' 사이트에서 '통합 명세서 작성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한글프로그램과 유사함).

2) 도면의 작성 : 특허문서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 형태는 tiff, jpg 2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tiff 파일의 도면을 첨부합니다만, 일반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jpg 형태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3) 특허고객번호 : '특허로'(www.patent.go.kr) 사이트를 가셔서 귀하의 고유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으세요. 처음 한 번만 받는 것이고, 이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번호로 주민번호와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 특허출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 '특허로' 사이트에 가시면, 특허문서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통합 명세서 작성기'와 특허문서 제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식작성기'가 있습니다. 해당 2가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직접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은 특허출원의 청구항 수 및 심사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의 청구항 수가 5항이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라면 특허출원료는 122,700원이고, 특허등록료는 25,200원입니다(실용신안은 출원료 55,800원, 등록료 14,400원임). 특허출원료(및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을 할 때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등록료는 심사를 통과한 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 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저자
[email protected] /  www.moonpartner.kr /Tel: 02-514-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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