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종(업태와 종목)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푠준산업분류표에 의거 분류가 됩니다. 업종을 확인하시려면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2.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질의자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을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것
- 업태 : 기술서비스업(산업분류 73)
- 종목 : 제품디자인업(산업분류 73202), 전자상거래업(47911)
○천연비뉴 제조. 판매
- 업태 : 화학제품제조업(산업분류 20)
- 종목 : 치약.비누기타세제제조업(산업분류 20499), 전자상거래업(47911)
3.개인사업자 등록신청절차,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자등록 신청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사업자등록은 자유업종(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등이 필요없는 업종)인 경우 자택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들고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만 작성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2)신청방법
①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의 경우 사업장 관할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③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 있어야 합니다.
④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⑤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⑥사업자등록은 자유업종(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등이 필요없는 업종)인 경우 거주지(자택)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들고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만 작성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3)개인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➂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➃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4)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경우면 관할 행정관청에 통신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전준비서류(관할 구,시,군에 제출)
①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사이트도매인
- 오픈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
-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등에서 구매
③ 구매안전이용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통장개설 → 통신판매신고시 필요한 에스크로서비스가입(은행
창구) → 확인증 발급요청
④최근 6개월동안 거래 회수 20회미만,또는 거래금액 12백만원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면제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비용 무료이고 일반과세자는 년 약5만원정(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도의 면허세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로 해당 금액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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