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 자격 조건

소방공사업 자격 조건

작성일 2011.11.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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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공사업을 하려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자본금 얼마에 기술자 보유 기사몇명 산업기사 몇명 이런식으로요

 

 


#소방공사업 자격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공사업 전문 컨설턴트 시온 입니다.

 

소방시설업은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일반분야 모두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일반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4가지 충족요건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출자)의 요건을 채우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 본 금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2억원 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전기분야) :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억원 이상
   ※소방방재청장 지정 금융기관 혹은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 제공을 받거나,

      현금 예치 또는 출자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2009.7.27시행) 
      단, 기존 등록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술능력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시설장비 (삭제) : 사무실만 갖추시면 됩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2억원 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전기분야) :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억원 이상
   ※소방방재청장 지정 금융기관 혹은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자본금 기준금액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 제공을 받거나,

      현금 예치 또는 출자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2009.7.27시행) 
      단, 기존 등록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공제조합 출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 출자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은 5백만원, 개인은 1천만원 출자



 

 

소방시설업법을 참조하겠습니다.

 

소방시설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업법 별표1에 2 

2. 소방시설공사업

항목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이상

가. 법인: 5천만원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이상

가. 법인: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지식공유자 시온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소방시설공사업소방시설관리업...

... (전기),소방방재학과 4년제졸업을해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가지고 있는 저까지... 물어볼수가없네요 소방 기술자 뿐 아니라 공사업 등록 기준조건에 부합된 기술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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