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창업
[ 간단한 답변 ]
1. 창업하고 싶은 나이?
: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2. 알리 같은 곳에서 싸게 구매해서 다시 팔려하는데 법에 걸리나요?
: 개인이 직구하여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재판매는 유통으로 국내법에 따른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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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란 ? (의미)
1. 사업자등록 법적근거 : 해야하는 이유
ㅇ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독립적으로 재화와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
* 사업자를 등록, 관리하기 위한 세무행정상 필요에 따라 법으로 규정함.
2.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ㅇ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
1) 모든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포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서 첨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가능
3)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3조(납세관리인) , [시행령]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4) 상업등기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ㅇ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온라인제출 포함),
직접 가시면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서 신청 접수하시면 되고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나 정부 민원접수 처리사이트인 [정부24]에 가셔서 온라인으로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접속하셔서 증빙 업로드에 필요한 서류, 처리방법 등을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기재사항은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가셔서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처리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세금/세무행정에 관한 것은 홈택스 참조바랍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3. 사업자등록 관리
ㅇ 휴업, 폐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자등록의 의미
ㅇ 하시려는 사업 자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업하게 해주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합법적 사업이라는 증명(인증)을 해 주거나
해당 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ㅇ 업태나 종목(업종)을 적는 것도 동일한 의미이고
단지 주업종, 부업종 등 사업의 (종류) 구분과 세무행정이나 일반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영위하거나 하시려는 업종을 적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주업종이라고 업종을 적어내도 실제로는 매출이 많은 쪽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ㅇ 앞으로 할 업종을 포함하여 업태, 업종을 적어내도 되고
당장할 업태, 업종만 적어내고 추가되면 변경신고하셔도 됩니다.
세분류, 세세분류업종을 하나하나 다 명시하고 사업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로 업종을 적어내셔도 됩니다.
ㅇ 업태, 종목 기재 :
[업태 : 도소매업, 업종(종목) : ㅇㅇ소매, 전자상거래] 로 정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업종코드 찾는(확인하는) 법 : 아래 추가 답변 참조
5. 쇼핑몰/전자상거래 사업은 무점포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따로 사업장/사무실이 없이 주거지 주소 등을 사업장 소재지(주소)로 등록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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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시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6자리를 적어야만 합니다.
기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변경(업종추가) 시는 업종추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하실 때 업종코드 확인방법 ]
1) 국세청(세무서 민원실) 문의 :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하시고 민원실 제출 시
사업내용을 설명하시고 접수 창구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2)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 가셔서 확인하는 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조회/발급] 메뉴 내에 - [ 기타 조회 ] - [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 ] 에 들어가시면
하시려는 사업에 맞는 업종분류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업종의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한 후 선택 조회가능합니다.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업종코드 목록이 나타납니다.
업종코드 목록에서는 귀속연도, 업종코드, 업태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적용범위 및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원하는 업종코드를 더블클릭하시면, 해당 업종코드에 대한 조회도 가능한데
조회를 하면 귀속연도, 기준경비율코드, 중분류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업태명은 물론,
기준/단순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과 적용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업종분류코드를 직접 국세청 업종분류표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국세청 업종분류(표)를 올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9년 업종분류코드 국세청.hwp / 1.7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