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창업

쇼핑몰? 창업

작성일 2023.11.0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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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을 한창하고 싶은 나이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알리같은 중국기업 같은 곳에서 싸게 구매해서 다시 팔려하고 싶은데 법에 걸리는게 있나요?
예를 들어 알리에서 스티커를 100원에 구매하여 500원에 팔려고하면 법에 걸리는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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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

[ 간단한 답변 ]

1. 창업하고 싶은 나이?

: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2. 알리 같은 곳에서 싸게 구매해서 다시 팔려하는데 법에 걸리나요?

: 개인이 직구하여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재판매는 유통으로 국내법에 따른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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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란 ? (의미)

1. 사업자등록 법적근거 : 해야하는 이유

ㅇ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독립적으로 재화와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

* 사업자를 등록, 관리하기 위한 세무행정상 필요에 따라 법으로 규정함.

2. 사업자등록하는 방법

ㅇ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

1) 모든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포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서 첨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가능

​3)​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3조(납세관리인) , [시행령] 제118조(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4) 상업등기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법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ㅇ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온라인제출 포함),

직접 가시면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서 신청 접수하시면 되고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나 정부 민원접수 처리사이트인 [정부24]에 가셔서 온라인으로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접속하셔서 증빙 업로드에 필요한 서류, 처리방법 등을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 기재사항은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가셔서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처리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세금/세무행정에 관한 것은 홈택스 참조바랍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3. 사업자등록 관리

ㅇ 휴업, 폐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사업자등록의 의미

ㅇ 하시려는 사업 자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업하게 해주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합법적 사업이라는 증명(인증)을 해 주거나

해당 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ㅇ 업태나 종목(업종)을 적는 것도 동일한 의미이고

단지 주업종, 부업종 등 사업의 (종류) 구분과 세무행정이나 일반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영위하거나 하시려는 업종을 적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주업종이라고 업종을 적어내도 실제로는 매출이 많은 쪽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ㅇ 앞으로 할 업종을 포함하여 업태, 업종을 적어내도 되고

당장할 업태, 업종만 적어내고 추가되면 변경신고하셔도 됩니다.

세분류, 세세분류업종을 하나하나 다 명시하고 사업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로 업종을 적어내셔도 됩니다.

ㅇ 업태, 종목 기재 :

[업태 : 도소매업, 업종(종목) : ㅇㅇ소매, 전자상거래] 로 정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업종코드 찾는(확인하는) 법 : 아래 추가 답변 참조

5. 쇼핑몰/전자상거래 사업은 무점포 운영이 가능한 사업으로

따로 사업장/사무실이 없이 주거지 주소 등을 사업장 소재지(주소)로 등록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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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시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6자리를 적어야만 합니다.

기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변경(업종추가) 시는 업종추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하실 때 업종코드 확인방법 ]

1) 국세청(세무서 민원실) 문의 :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하시고 민원실 제출 시

사업내용을 설명하시고 접수 창구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2)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 가셔서 확인하는 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조회/발급] 메뉴 내에 - [ 기타 조회 ] - [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 ] 에 들어가시면

하시려는 사업에 맞는 업종분류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업종의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한 후 선택 조회가능합니다.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업종코드 목록이 나타납니다.

업종코드 목록에서는 귀속연도, 업종코드, 업태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적용범위 및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원하는 업종코드를 더블클릭하시면, 해당 업종코드에 대한 조회도 가능한데

조회를 하면 귀속연도, 기준경비율코드, 중분류명, 세분류명, 세세분류명, 업태명은 물론,

기준/단순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과 적용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업종분류코드를 직접 국세청 업종분류표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2019년 국세청 업종분류(표)를 올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9년 업종분류코드 국세청.hwp / 1.77MB

525. 무점포 소매업

525101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입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

<제 외>

·전자상거래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525102

통신 판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전화 소매 ·우편 소매

·TV 홈쇼핑 ·통신 판매 중개

  • ----------------------------------------------------------------------

6.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신고/등록

ㅇ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다른 법에 개별적인 규정으로,

사업을 하려면 인가/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등록을 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때에는 그 법규정에 따라 법에 정한 인허가와 신고/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 법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받아야 할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먼저 인허가를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ㅇ 사업을 하시면서 법자체를 몰랐다고 하여 이미 공포, 시행되는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각자 하시는 사업과 관련되는 법을 알아보고 지켜야 합니다.

'ㅇㅇ해야한다.'라고 법규정에 되어 있으면 반드시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부가치세법 3단비교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495&lsId=00157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법에 대해 궁금하시면(관계될만한 낱말로 검색)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검색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

ㅇ 쇼핑몰(전자상거래) 관련 도움 사이트

자가(직접 제작한 사이트) 쇼핑몰창업 절차, 방법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정, 유의사항들

​ * 쇼핑몰 사업준비와 사업관련 법(규정)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생활법령 - 주제별정보 -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업

https://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25

* 판매제한 물품의 종류 :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가 금지되거나 별도의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물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ccfNo=1&cciNo=1&cnpClsNo=3&search_put=

ㅇ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는(입점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인터넷홈페이지)에서 가입절차나 안내연락처가 안내되어 있고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약관에 따른 거래계약)하시면 입점이 가능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

: 인터넷으로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등록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소)관할 행정관청(시,구청)에 신고

- 개인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이용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제 거래 이용 확인증)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에스크로제 이용이 가능한 주거래은행에 가서 사업자통장(사업자용 계좌)개설

→ 통신판매신고 시에 필요한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은행창구에 서비스취급여부 및 가입 문의)

→ 구매안전이용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요청

* 국민, 기업, 농협은행에서 에스크로서비스(에스크로제) 가입가능

2) 2020년 7월 통신판매업 신고면제범위(확대) ....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간이과세자(연간매출 8,000만원 미만)

- 직전년 거래횟수 50회 미만

* 사업개시(창업) 첫해는 전년 거래횟수(실적)가 없으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위의 두 요건에 모두 해당이 안 되면 신고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고 거래횟수 50회 이상)

* 통신판매업신고에는 면허세 부과됩니다 : 신고 시와 연 1회, 1월에 5만원 전후(지방세, 지역마다 차이) 납부해야.

7. 창업지원​을 받는 방법, 도와주는 기관과 그 내용

: 창업/경영에 대한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

사업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시작하고 잘 꾸려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

사업하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대처하려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제대로 꾸려가시려면 사업과 관련된 법규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법체계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법을 잘 모르면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짐작으로만 운영하시다가는 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대하여는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 들어 가서 키워드 검색으로

관심있는 해당 분야의, 관계되는 법률이 있는지 찾아보고 규정을 살핀 후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자금지원, 경영애로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에서는

사업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교육, 자금지원, 컨설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http://www.kosme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https://www.semas.or.kr/

창업진흥원(창진원) https://www.kised.or.kr/ , https://www.k-startup.go.kr/

ㅇ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 창업진흥원 k-startup : http://www.k-startup.go.kr , 창업에듀 http://www.k-startup.go.kr/edu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 유투브 등의 ​[기업가정신] 강좌 : 창업진흥원 창업에듀, KAIST IP-CEO

7. 중소기업 지원정보

지원내용들을 모아서 제공해주는 기업마당, 소상공인마당,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을 활용하시면 지원정책들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 www.smes.go.kr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지원센터 검색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지역 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상담하실 수도 있고

국번없이 무료 상담전화(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을 통하여

또는 전국 각 시도의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방문(또는 전화)해

창업 및 경영관련되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업성공을 빕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온라인쇼핑몰창업 지원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쇼핑몰업계 1위를 달성했던 분의 직강입니다.

현재 자수성가하셔서 여러개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자신의 창업노하우로 선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사입하는 방법 및

해외온라인관련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하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주 있는 교육이 아니므로 지금 신청하지 않으시면

다음 교육일정이 언제 있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선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게요.

아래 링크로 무료 회원가입하시고 신청서내용중 창업설명회 신청 "네, 신청합니다"

체크하시면 바로 교육일정 및 방법을 연락처로 알려드립니다.

꼭 온라인 건물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

선점하러가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재판매는 유통법에 의해 문제가 될수있으니

잘 알아보시고요.

SNS를 활용한 온라인 사업아이템 소개해드려요.

무자본,소자본으로 할수있는 사업이고

플랫폼&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투자된게 없으니 리스크는 "제로"입니다.

아래 "괜찮은 온라인 창업(사업)아이템 정보" 참조해 보세요.

https://blog.naver.com/jhkim2216/222074686469

SNS를 활용한 "온라인 알뜰폰 대리점"이고요.

//온라인 핸드폰개통 대리점//이라서

돈없이도 하실수있는 사업아이템입니다.

이것을 "N스마트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저도 짧은기간 안에 제법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있고요.

"N스마트 비즈니스"는

온라인 프랜차이즈 통신대리점이고

카카오나 처럼 플랫폼 비즈니스 아이템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건물임대료처럼 권리수익을 창출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사업입니다.

처음에는 핸드폰 한두대 개통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장인의 월급이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 플랫폼기업 카카오처럼

자동확장되는 특징이 있어서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할수있습니다.

무자본(소자본),무점포,무경험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투자된게 없으니 리스크는 "제로"입니다.

카톡만 할줄 알면 누구나 이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고요 ㅎ

공신력있는 KT와 Lg유플과 협약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통신//은 미래 4차산업혁명의 가장 확실한 블루오션 아이템입니다.

코로나,세계 경제공황에도 핸드폰없이는 살수없는 세상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마태오복음 7장 7절: 두드려라, 열릴것이다.))

궁금한 내용있으시면 상담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창업을 한창 하고 싶은 나이의 청년이시군요.^^

쇼핑몰처럼 온라인 유통은 해당 플랫폼에서 일단 자격심사를 하고 상품 품질에 관해 모니터링 합니다. 거기에 맞추시면 되구요. 소비자 가격은 정하기 나름이죠.

안정적인 교육창업에 관심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창업설명회 참석해 보세요.~

창업설명회│(주)바비 (bob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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