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승우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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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조한 식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사전확인사항
해당 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사전에 아래 2가지를 우선 진행하셔야 합니다.
1. 건축물 대장의 용도확인
2. 영업신고증
** 진행순서
1. 사전준비사항
①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필요서류 확인
②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or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 관리대장)
* 1. 건축물대장 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 (단, 건축물의 식품접객업소로 사용하는 용도가 150㎡ 초과 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 될 수 있음)
③ 식품위생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
2. 구비서류 준비
① 식품 영업 신고서
② 위생교육수료증 1부 (업종별 협회가 상이함)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휴게음식업(자판기 포함) :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식품의 유형이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협회에 문의
- 추출(건강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떡류(떡집)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압착(기름집)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③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④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⑤ 자가품질검사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 제6호나목1) 해당시
⑥ 기타사항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LPG가스 사용시 (한국가스 안전공사)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지하층 영업장바닥면적 합계가 66㎡이상 업소, 지상2층 100㎡이상업소)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시)
※ 대리인 신고시
개인 : 위임장,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도장 및 자필서명)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장 및 자필서명)
3. 위생과 신고 및 영업신고증 발급
4. 세무서 방문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5. 사업자 통장 발급 및 통신판매업 등록등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필요
*** 필수확인사항
우선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전화하셔서 에너지바등을 제조하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관련 지원정책이 궁금할 경우 콜센터(1357),또는 중소벤처24 (https://www.smes.go.kr/index), 또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