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업종 추가

사업자 업종 추가

작성일 2023.08.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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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대여업‘과 ’버티컬커머스에서의 의류 판매’ 두 가지를 추가로 해보고자 합니다.


헌데 사업장을 이미 자가로 낸 터라, 새로 사업자를 냈을 때 자가로 기입할 수가 없어 기존 사업자에 두 사업 관련 업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1. 기존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에 두 사업에 대한 종목 추가를 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두 개 추가가 어렵다면 하나는 괜찮을까요?

3. 어떤 업종과 업태로 신고하여야 할까요?


정 안된다면 비상주오피스를 계약할 생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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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위원 이태환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의 문제로 별도 사업자를 구분하시기보다 업종추가를 검토하고 계시군요.

일단 자가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몇가지 제한대상 업종이 있겠으나 해당 업종은 추가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상 제한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업종추가 후 관련 사업내용 확인 등의 이유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명이 많은 업종에 해당합니다. 매출 및 매입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수료 상당액이 매출액이 되는 만큼 추가 업종을 추가하여 신고하고 해당 매출, 매입을 함께 신고한다면 소명 등에서 조금 번거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매출과 해외구매대행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보이며 부가세 신고시에도 추후 소명을 대비하여 매출을 별도로 계산하고 산정근거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장상담이나 기장 또는 신고대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예상세금 및 절차를 안내드리니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거나 expert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51-314-3535)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업종 추가 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업자 업종 추가에 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기존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에 두 사업에 대한 종목 추가를 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시에는 해당 사업의 주요 업종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에 대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종목 추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변경 신청을 통해 추가 업종을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지역 세무서나 상관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두 개 추가가 어렵다면 하나는 괜찮을까요?

만약 두 개의 업종 추가가 어렵다면, 하나의 업종만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업종을 선택할지는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3. 어떤 업종과 업태로 신고하여야 할까요?

대여업과 버티컬커머스에서의 의류 판매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대여업은 대여 및 임대업으로 신고하고, 버티컬커머스에서의 의류 판매는 소매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업종과 업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역별 규정이나 상관기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지역 세무서나 상관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주오피스를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주오피스를 계약하면 사업자 등록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업종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상주오피스를 계약하기 전에 해당 시설의 이용 조건과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지역 세무서나 상관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기존 사업자에게 두 개의 사업에 대한 종목 추가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의 업종 추가 가능 여부는 지역별 법규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두 개의 업종 추가가 어렵다면, 하나의 업종 추가도 가능합니다. 업종 추가는 사업자 등록 시에 가능하며, 추가된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 어떤 업종과 업태로 신고해야 할지는 실제 사업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실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미용업"이나 "피부관리업"과 같은 업종 및 "피부관리"와 같은 업태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업종 및 업태는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업종 추가에 대한 절차와 관련 법규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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