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작성일 2020.06.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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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셀프빨래방을 운영중 입니다.
창업당시 저희한테 ㅇㅇ.ㅅㅅㅅ점이라고 설명하며 상권을 이야기해 놓구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ㅅㅅㅅ점을 따로 내주었습니다.직선거리로 아주가까운곳에...또한 개설시 비싼 가게 임대료인 매장을 선점해 주면서 두지역을 관할하니 임대료는 충분히 뽑을꺼라 말해놓구 지금상황이 그렇게 낙낙하지 않은 매출인걸 매달 확인하면서 바로앞에 신설가맹점을 내주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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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창헌 가맹거래사입니다.

영업지역 침해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제공받으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가맹본사와 함께 설정하신 영업지역 및 반경/도보거리 등을 확인해주십시오.

만약 가맹계약서 등에서 약정된 내용과

신설된 점포의 거리가 위반되어 근접하다면 이하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의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가맹사업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는 점을 알리시며

또한 이는 시정명령 / 과징금 /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통지해주십시오.

시정명령 등의 공정위 의결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 내에 법 위반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가맹사업 영위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점 통지하시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전문위원 김정현 가맹거래사입니다.

영업지역 침해에 관한 문제로 질문을 주셨네요.

가맹사업법 제 12조의 4에서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겠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전화 주시면 시원하게 해결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현 가맹거래사무소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맹계약서에 질문자님의 가맹점 영업지역이 표시되어있습니다. 신규가맹점이 질문자님의 영업지역내에 개설된거라면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계약위반입니다. 그러나 영업지역 밖이라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신규가맹점의 정확한 위치부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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