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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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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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가공육인 일반 돼지등심(비과세)을 무게만 손질된것을 프랜차이즈 물류에서 받고있는데요 그 등심 사용을 프랜차이즈 에서 강제할수 있나요? 욤지 등 2차 가공(과세) 과정이 들어간 것들만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확한 법령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령이 건건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일단은 강제할수 있는 것이구요. 다만, 따로 구매하던 다른 업체이던 누구나 해줄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며 역시 쉽게 구할수 있는 수준의 상품일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공급가가 현저히 차이난다면 더욱 그렇구요.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것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입니다. 의외로 많은 계약서가 강제물품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강제할수 없다 볼수 있고,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협의나 분쟁조정신청, 소송 등을 고민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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