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사기

테무 사기

작성일 2024.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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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일 10만원 이상 구매 하지 않아도 피쉬랜드 이벤트 사료주기 100% 도달하며 무료 선물 지급한다는 답변을 채팅으로 여러번 하였습니다.

입증자료 캡쳐해서 파일첨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시간이상을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이제와서 10만원 이상 구매해야 무료 선물 지급된다고 사기를 칩니까?


그리고 보상 드린다면서 피쉬랜드 계속 참여하라고 알림 보내지마라


100시간 이상 두통, 목 어깨 팔 눈 저리고 쑤시고 시간뺏겨 일못해 금전적 손해고, 병나서 치료비 더 들고


관절염 등, 속이고 사기치지 말라고 몇번을 말해요





질문에 맞는 답변은 않하고



계속 채팅으로 헛소리 말장난 백번이상 


물건도 주문해보니, 아주 질떨어지는 제품들이라  반품해야 합니다.


내가 운동화 225-230 신는데 


테무 230 운동화는 220 정도 되고 내발에 살이 없는데도 폭이 아주 좁고 


장난감 신발 사람이 신을수 없고 발이 무지 아프고 


고무장갑도 한번 쓰면 쭉쭉 늘어나 벗겨지고 얇아져 못쓰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달라요


치석제거기도 침 끝이 뭉특하고 꺼끌꺼끌하고 중고제품 반품 제품 보내고, 기타 등


이벤트 사은품 거짓말 속이지는 말아야죠


또 묻는말에 질의에 맞는 답변 않하고 전화도 않되고 채팅으로 계속 장난치고 사기치고, 




#테무 사기인가요 #테무 사기인가요 디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입니다.

쇼핑몰 사기 피해사실 확인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능한 계좌이체 등은 피하시고 카드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쇼핑몰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쇼핑몰 사기 신고 사이트에 신고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쇼핑몰 사기 신고사이트로는

넷두루미 =>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통합 운영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s://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4_4.jsp?mid=020505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https://ecc.seoul.go.kr/DF0001.jsp

한국소비자연맹(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

https://cuk.or.kr/main/main.asp

이 있으며 신고사이트들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건값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민법」 제390조 및 「민법」 제393조)

무엇보다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쇼핑몰 사기를 당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같은 기관에 사기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3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무 사기 아니죠??

... 테무 사기, 테무 쇼핑 후기, 테무 쇼핑 품질, 해외직구 금지 현황과 미래 등 다양한 내용을 정리 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알리, 테무 사기임??

알리랑 테무가 엄청 저렴한데 이거 사기일 가능성 높나요?? 사기가 아니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뿐이지요 사고 좋은 물건 이세상에 없습니다

테무 사기 인가요?

... 테무 사기, 테무 쇼핑 후기, 테무 개인정보, 해외직구 금지 현황과 미래 등 아래 남겨드린 글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질문자님께서 한 번 읽어 보시면 도움 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