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푸터

전자상거래 푸터

작성일 2024.05.03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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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웹사이트는 푸터에
사업자정보를 무조건 기입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기입은 되어 있지만
이걸 일부러 배경색과 비슷하게 해서
잘 안보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걸까요??

또한 전화번호가 010-0000-0000으로
기입되어있는데 이는 문제 없을까요?

첨부사진은 그 예시입니다.
모바일에서는 드래그 하여도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ㅜ

내공 100입니다.




전자상거래 아닌 홈페이지 푸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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