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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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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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를 내고 판매처 (네이버나 쿠팡 등)에서 판매를 해외구매로 올려놓고
실제로는 국내에서 재고를 두고 출고를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관련 법같은게 있는지
불가하다면 불가한 사유를 알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외 구매대행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재고를 두고 출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관세 및 세금 문제: 국내에서 재고를 두고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상품에는 이미 해당 국가의 관세 및 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출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통관 및 관련 규정: 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는 통관 절차가 필요하며,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상품을 국내에서 재고로 보유하고 출고하는 경우에도 통관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처의 정책: , 쿠팡 등의 온라인 판매처는 각각의 정책과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상품을 국내에서 재고로 보유하고 출고하는 것은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4. 가짜 구매나 사기 가능성: 국내에서 재고를 보유하고 출고하는 과정에서 가짜 상품이나 사기 상품을 판매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소비자와의 분쟁 및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상품을 국내에서 재고로 보유하고 출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를 시도할 경우 법적인 문제 및 실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불가능합니다. 불법이에요.

대량으로 재고를 들여 오신다면 관부가세 지불하고 정식 통관을 하셔야합니다.

이럴거면 그냥 일반 도소매로 국내 배송이라고 공지하시고 하시는 게 더 잘 팔립니다

같은 상품이면 해외구매대행 보다 국내배송이 더 잘팔립니다.

그러니 해외구매대행업자도 잘 팔리는 제품은 도소매 사업자를 별도로 내고 소매판매를 별도로 합니다.

소량씩 들여오신다면 정식 통관은 손해이니 불법으로 개인통관 하셔서 판매한다는 건데 탈세, 밀수, 부정수입입니다.

구매자가 국내배송인 걸 이상하게 여겨 신고를 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 명의로 직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우 세관에서 조사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입니다. 소명자료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려는지?

뭐 용돈 벌이로 중나나 번개장터에서 직구 되팔이 몇개 한다면 모를까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내고 스토어에서 되팔이를 하는 건 언젠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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